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받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, 수증자가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.
또한,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법 제71조 제2항에 의거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가업승계 받을 자녀가 개인 사업자로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자녀가 개인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가업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
(아니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승계를 받아야 하는지)
○
가업승계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. 그리고 연부연납 적용기간은
몇 년인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
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
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
속인"은
"부모"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계를
목적으로
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
증여받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「상속세
및 증여세법」
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100억원을 한도로 한다)에서 5억원을
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
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
승계 후 가업의
승계 당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 최대
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
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
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
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
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4.1.1, 2014.12.23, 2019.12.31>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
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신설 2019.12.31>
③
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
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
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
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
가산하여 부과한다. <개정 2014.12.23, 2019.12.31>
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2.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"란
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 등"이라 한다)을 증여
받은 자(이하 이 조, 제28조 및 제29조에서 "수증자"라 한다) 또는 그 배우자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
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
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5.2.3.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
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
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>
1.
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
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
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
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
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
【연부연납】
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
「국세기본법」 제29조제1호
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
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15, 2017.12.19, 2019.12.31>
1.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(
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
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: 연부
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. 다만,
상속재산(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
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.
2. 제1호 외의 경우: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
【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】
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(
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
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
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
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
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
납부기한(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
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)까지 그 신청서를
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2.31, 2002.12.30, 2003.12.30, 2008.2.29, 2010.2.18, 2010.12.30, 2016.2.5, 2019.2.12, 2020.2.11>